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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곤란자 채용 시 사회보험 지원 등록일 : 09/02/19

최근에 청도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재정국에서 <기업에서 취업 곤란자 채용 시 사회보험 지원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서는 각 채용 업체에서 취업 곤란자를 채용하고 1년 이상 노동계약을 맺고 사회보험을 지불해 주면 실제 재직인원에 따라 채용 업체에 사회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내 4구 인원은 일인당 한 달에 330위엔 지원해주고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소개에 따르면 취업 곤난자는 연령이 많은 실업자, 도시와 농촌에 무취업자 가정의 실업자, 농촌에 빈곤가정의 실업자,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는 결손 가정의 실업자, 최저 생활 보장을 누리고 있는 실업자, 장애인 실업자, 연속 실업 시간이 1년 이상인자, 토지와 직장이 모두 없는 실업자 등 8부류를 포함한다.

이 중 원 회사, 그룹, 관련 업체 직원을 채용할 때 실업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보험 지원은 지난해 재직인원 봉급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양로보험 20%, 기본 의료보험 9%, 실업보험 2% 비율로 계산한다. 사회보험 지원 기간은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퇴직할 때까지 지원하며 기타 인원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관계자 소개에 따르면 사회보험 지원은 후불제를 실시하는데 1년을 단위로 지불한다.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는 채용 업체에서는 취업 곤란자를 채용한 이듬해 1월 전에 <채용 업체에서 취업 곤란자 채용 시 사회보험 지원 신청서>《用人单位招用就业困难人员社会保险补贴申请表》, <채용 업체에서 취업 곤난자 채용 시 사회보험 지원 명세서>《用人单位招用就业困难人员社会保险补贴明细表》를 작성하여 시, 관할 구 취업서비스센터에 제출한다.

그 중 채용한 취업 곤란자가 시내 4구 인원일 때 청도시 취업서비스센터로 , 취업 곤난자가 5시 3구 인원일 때 소재구 취업서비스센터로 제출한다.

이외에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할 때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업 영업집조 사본과 복사본, 취업자 취업 등록 인명부, 사회보험 참가인원의 기본자료 및 증감 변화표, 취업 곤란자 채용 뒤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 기업의 월급 지불 증명서 등이다.

반도뉴스넷 2월 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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