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베이징시 인사 보장국에서 소집된 제1사분기 통보회에서 "도시와 진(镇)에 새로 추가된 취업 인구는 7.7만명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실업률은 0.4% 하향하여 올해 목표의 21%를 도달하였고 최저 급여 기준 증폭은 10%를 넘을것으로 최고 880위안을 초과할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베이징시에서는 최저 급여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그 증폭은 기존의 10% 보다 높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최저 급여 조정 방안을 완성한 가운데 조정 후 최저급여는 880위안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최저급여 880/월 위안은 2008년도에 확정된 것이며 2009년도에는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동결되었다. 베이징시는 2008년 전 이미 16차례 최저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적절하게 급여 증장선(线)을 조정할 것으로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급여 내부 분배를 이끌어 최대한 최저 소득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의료보험 사취 행위 처벌 방법을 제출하여 기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로 보험면에서는 농촌 취업노동력에게 비용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과 취업 노동력이 보험에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 제정하여 양로 보험 비용 추가 납부 방법도 제정할것이며 적극적으로 중앙 베이징 출판기관을 도와 기본 양로보험 참여 작업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을형간염 환자에 대하여 인사 보장국에서는 《을형간염 표면 항원 휴대자의 입학과 취업 권리 업무관련 통보》를 발표하여 을형 간염환자에게 1)취업 건강 검진에서 을형간염 항목 검진을 요구할 수 없고 2)을형 간염 검진 보고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3)을형 간염 표면 항원 보균자 여부를 질문할 수 없다는 "세가지 불허(三不)"로 을형 간염 표면 휴대자의 취업권리를 보호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생부에서 공표한 특수 직업 외에는 각 계층, 각 종류 교육 양성 기관의 입학 건강 검진에서 을형간염 항목에 대한 검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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