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산동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과 산동성 재정청은 7월 1일부터 산동성 각 현시의 실업보험금을 각 도시마다 평균 80~90위안 인상 시킨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새롭게 실시되는 이번 ‘산동성 실업보험 규정’은 산동성 최저임금기준과 도시주민들의 최저 생활비를 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옌타이(烟台), 동잉(东营), 웨이하이(威海)등 지역은 1인당 510위안, 즈보(淄博), 웨이팡(潍坊)은 490위안, 라이우(莱芜), 자오좡(枣庄), 타이안(泰安), 지닝(济宁)은 430위안 더쩌우(德州), 빈쩌우(滨州)는 410위안, 허저(菏泽)는 1일단 380위안의 실업보험규정 실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칭다오 정부 관계자는 “ 기존에 실시되던 칭다오시 420위안, 주변 5개시 370위안이던 실업보장금에 비해 1인당 평균 90위안, 80위안 인상되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업 보험금은 수익자에 대한 규정도 투명해져 기업과 개인의 노동권익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개인일 경우, 개인의 의지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60일 내 실업등록을 했을 경우나 이미 실업등록을 했으나 취업 의향이 있는 개인의 경우 실업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보험금 납부 기간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7월 1일자 반도도시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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