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산동성 인력자원청은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여름철 출근 보조비를 따로 발급할 것과 뜨거운 여름철 날씨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노동자 임금을 차감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6월부터 9월 사이 기업은 실외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매월 120/인, 실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매월 80위안/인의 무더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장기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업은 청량음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롭게 발표된 규정은 정부측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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