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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근로자채용관련 신규정 시행 등록일 : 10/11/15

지난 11월 11일, 청도시인사국은 ‘기업의 근로자채용관련 관리 신규정(이하 신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는“신규정은 지난 2월에 새롭게 발표된 중국‘노동계약법 실시조례’를 기초로 청도시 실정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법규로서 수습근로자 관련 조항이 많이 늘어났으며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습근로자 관련 규정

신규정은 근로자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수습 기간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계약은 2개월, 3년 이상 및 무기한 계약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수습기간동안 임금은 해당 사업장 동일 직위 최저 임금이상 또는 본 계약임금의 80% 이상, 그리고 청도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신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수습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100%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노동계약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수습기간이 없다.
2. 노동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으나 기업의 필요에 따른 타사로 파견되어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수습 기간이 없다.
3. 근로자가 질병, 공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복직하는 경우 수습기간이 없다.
4. 기업이 해고(사직)처리된 직원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첫번째 계약 시 수습 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없다.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의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

기업측에서 20인 이상 또는 기업 10%이상 감원시 30일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설명 및 의견청취를 해야 하며 감원 방법은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인력 감원시 고용단위와 장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자,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자, 가정 내에 근로자가 없거나 부양할 노인 혹은 미성년자가 있는 자는 우선 잔류 대상이 되며 감원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인력을 모집할 경우 감원된 인력에게 먼저 통지를 해야 하며 조건이 같을 경우 감원했던 인력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신규정에는 기업은 인금인상 규정제도를 정립해 경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국 관계자는 “청도시 정부는 신법규를 책자로 인쇄하여 기업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청도시인사국 사이트(www.qd12333.gov.cn)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고 전했다.


11월 12일자 반도도시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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