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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최저임금기준 26% 인상 등록일 : 11/02/24

지난 21일 산동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에서 다음달부터 산동성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정후 최저임금기준은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비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위안, 9.8위안, 8.7위안, 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월 최저임금이 1100위안, 950위안, 800위안으로 평균 26% 인상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비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 노동 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은 산동성 정부에서 산동성 경제발전, 취업정황, 물가수준, 임금 등을 토대로 발표된 수치로 한 관계자는 “산동성의 최저임금기준은 중국 내 상위 수준으로 1994년이래 10번째 조정된 수치이며 올해는 제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원년으로 물가폭등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치루완바오(齐鲁晚报) 2월 2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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