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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최저월급 1,280위안, 4월 1일부터 조정 등록일 : 11/03/07

3월 2일 개최된 상하이 시정부 기자회견에서 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담당자는 “상하이 최저 임금을 기존의 1,120위안에서 1,280위안으로 조정하며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정 되는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기준에는 사회보험료와 주택 적립금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비용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이 외 시간당 최저임금 또한 9위안에서 11위안으로 조정되었다.

상하이는 1993년에 최저 임금제도를 실시한 후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곤 매년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였다. 소비물가,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과 기업의 상황을 기반으로 조정되어왔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표한 최저 임금은 개인이 지불해야 할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이보다 낮다.

상하이는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을 합하면 노동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1,600위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上海新闻) 신문 3월 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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