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상하이 최저월급은 기존의 1,120위안에서 1,280위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9위안에서 11위안으로 조정했다. 이는 1993년 이후 18번째 최저임금 표준조정인데 1993년 210위안에서 현재 6배로 인상된 셈이다.
법률규정에 따라 본 최저임금표준은 상하이의 각 회사에 적용되며, 정규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최저 1,280위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정식직원이 아닐경우 시간당 최저 11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1,280위안 최저임금표준에는 법에 따른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림금; 초과 근무 수당; 중간교대, 야근, 고온, 저온, 갱내 작업, 유독물질 등 특수한 환경에서의 위험수당; 식사 수당 , 출퇴근 교통 수당, 주택수당 등 4가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보(劳动报) 4월 1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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