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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개 성(省), 시(市) 최저임금 기준 상향조정 등록일 : 11/04/08

지난 1일, 절강성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올해 1/4분기에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한 성(省), 시(市)가 12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국가인력보장국은 이번에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 성(省), 시(市) 중 대부분이 중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연해도시로 조정 후 절강성은 최저임금 기준을 1,310위안으로 올려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최저임금 기준 상승폭으로 볼 때 대부분 도시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동기대비 20% 가량 올랐는데 그 중 충칭(重庆)시는 27.9%로 상승폭이 가장 크다. 

뿐만 아니라 12개 성(省), 시(市) 중 동부에 위치한 8개 도시의 최저임금이 1,000위안대를 넘어섰다. 동부 연해도시는 경제가 발달하고 가공 및 수출기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급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은 각 지방정부에서 경제발전, 취업상황, 물가수준, 임금 등을 토대로 발표된 수치로 중국 정부 관계자는“이번 최저임금 기준은 동부지역에 구인난을 해결하고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변화
[지역 : 조정 전 > 조정 후]
1. 절강 : 1,100 > 1,310
2. 광동 : 1,030 > 1,300
3. 상해 : 1,120 > 1,280
4. 천진 :   920 > 1,160
5. 북경 :   960 > 1,160
6. 강소 :   960 > 1,140
7. 산동 :   92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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