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지난 11월 15일부터 새로운‘사회보험금납부관리규정’에 관한 의견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리규정은 이전의 ‘사회보험납부임시관리규정’과 달리 처음으로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를 명확히 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보험 체납일 기준 10일내에 기업으로 ‘납부독촉장’을 발송하고 규정기간내 보험금을 납무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은행잔액을 확인 후 은행에 계좌이체 통보를 한다. 만약 은행잔액이 납부해야할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기업은 담보 제공후 납부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내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보험국은 법원에 기업의 자산을 경매 신청후 경매금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외 새로운 규정을 보면 관리내용을 양노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늘였고 관리대상에 개인의 신분으로 양노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및 농촌 양노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우망 11월 1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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