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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직원 사직 빈발, 보너스로? 등록일 : 12/01/09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일부 기업은 ‘직원 잡기'의 일환으로 임금과 인센티브를 인상하고, 고향 방문에 따른 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연말 정산을 춘절 이후로 미루거나 설전후에 5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춘절 전 사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재무회사에 출근하는 임모씨는 지난 10월부터 친구 소개로 외자기업에 채용되어 2012년 1월초부터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다. 다니던 회사보다 급여가 높을뿐만 아니라 개인 발전에 도움이 되어 연말 보너스를 받고 사직 할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매년 춘절 20일전에 연말보너스를 지급했던 회사가 2월초로 미룬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난 몇 년동안 연말보너스을 받은 직원들이 사직이 늘어 직원 사직을 막기 위한 회사의 방침이었다. 

결국 임모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중에 있지만 또 다른 회사의 경우는 연말 보너스를 춘절 전 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사직을 막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한 보험회사인력자원부서 경리는 “어떤 회사든 경력직을 원하는 상황이라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키운 경력직이 빠져 나가는 것은 회사로서는 큰 손실인 셈"이라며 기업의 답답한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연말 보너스는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월급 외 비용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연말 보너스는 1년 동안 수고한 직원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더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연말 보너스 유무 또한 회사에서 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주시 노동보장감독소 소장은 ‘노동법’규정에 따르면 연말보너스는 노동보수 범위내에 있지만 기본급여에 속하지 않는다”며 “연말 보너스에 관하여 기업은 자주권이 있어 보너스의 금액 범위, 지급 시기와 방식은 기업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남성 변호사사무소 부주임은 '직원을 잡기위한 보너스’지급 방식이 직원의 권익침해가 되는 지는 3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동합동에 연말 보너스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규장 제도에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개인의 평가 급여에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이 3가지 경우 중 연말보너스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 금액 또는 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 직업소개서 센터 주임은 “연말 보너스 연기 지급은 직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직을 생각하지 않는 직원 마저 동요할 수 있다"며 기업이 주동적으로 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중넷(大众网) 1월 4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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