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남구(市南区) 인민법원(人民法院)은 지난 4일 임금 체불 신고 건을 정리하는 체불 임금 해결 집중 기간 활동을 열어 35명에게 162만 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류(刘)모씨는 2009년 칭다오의 한 여행사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회사는 3개월 이후에 노동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1년 반이 지나서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그는 사직했고 노동중재위원회(并向劳动仲裁委员会)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근무 기간인 1년 6개월 임금의 2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 신고 후 1년이 넘어서야 마침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해당 금액 19,800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시남법원(市南法院) 법관 리즈신(李志新)은 “우리는 작년 연말에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을 정리하는 특별 행사에서 총 35건의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며 “사건 해결을 통해 당사자들이 급한 일을 해결하고 명절을 잘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도 재정 일보(青岛财经日报) 1월 5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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