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기간 7일 모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잔업수당이 한달 치 월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절이 다가오면서 대다수 직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업무 수요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남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지난 19일, 시(市)인사국에 따르면 국무원 통일 춘절휴가 안배(1월 22일~28일, 7일) 중에 섣달 그믐날, 정월 초하루, 초이틀 3일 추가 근무 시 회사는 노동자의 일당 혹은 시간당 급여의 3배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하고, 초삼일부터 초엿새까지 4일간 대체휴무 없이 추가 근무를 할 경우 노동자의 일당 혹은 시간당 급여의 2배 잔업수당이 지급되며, 대체휴무 없이 7일 모두 추가 근무를 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17일의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월급 2,000위안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급여 계산 날짜 21.75일로 계산하면 직원 1일 급여(계산법: 월급÷월급 계산일)는 92위안이다. 또한 직원이 회사의 대체휴무 없이 7일간 모두 근무하면 잔업수당 1,562위안이 지급된다. 여기에 7일의 기본급여를 더하면 7일간 2,208위안을 받을 수 있다.
반도 도시보(半岛都市报) 1월 20일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