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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 근무하면 399위안 잔업수당 지불해야 등록일 : 12/03/31

청명절 휴무인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에 직원이 추가 근무를 할 경우 노동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최저 399위안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시(市)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노동법’과 ‘산둥성 기업 임금지불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휴무인  4월 4일(청명절)에 노동자가 추가 근무 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당 혹은 시간당 급여의 3배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휴식을 다른 날로 교체하는 방식을 이용해 잔업수당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4월 2일, 4월 3일은 휴식일이므로 회사에서 잔업이 필요할 시 동등한 시간으로 대체휴무를 안배할 수 있고 대체휴무 없이 추가 근무를 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당 혹은 시간당 급여의 2배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시 7개 구(区)에서 실행되고 있는 최저 급여기준 1,240위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4월 4일 추가 근무 시 회사가 지불해야 할 잔업수당은 171위안(1,240÷21.75×3배)이고 4월 2일과 4월 3일에 대체휴무 없이 추가 근무를 하면 회사는 최소 228위안(1,240÷21.75×2배×2일)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청명절 휴무 3일 모두 추가 근무 할 경우 직원은 399위안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칭도재정일보(青岛财经日报) 3월 29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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