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ㅣ라이프ㅣ교육ㅣ부동산ㅣ여행ㅣ지식ㅣ비즈 ㅣ쇼핑
 
취업자료> 취업소식
베이징, 급여 밀리면 최고 5배 보상금 지급해야 등록일 : 12/05/04

베이징시는 최근‘급여단체협상’법에 따르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서 고의적으로 급여를 미룰 경우 영업정지, 심하게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엄벌을 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12.5 직공발전 계획》(北京市“十二五”时期职工发展规划) 세칙이 지난 25일 발표되었다. 기업은 직원의 요구에 근거하여 시장상황, 물가상승지수, 급여 가이드라인, 노동력시장 가격수준, 같은 직종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공과 단체협상하여 급여분배제도, 급여표준, 비례조정, 지불방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지난 25일, 베이징시 노동조합 총연합회(总工会)는 “현재 일부 기업은 최저급여 표준을 기업의 급여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숙식 보조금, 수당, 복리후생 등을 급여로 계산하여 실제급여 수준을 최저 급여 표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최저급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 연합회는 최저급여제도 실행 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은 노동보장행정부서(劳动保障行政部门)에서 책임지고  기한 내에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불함과 동시에 밀린 급여의 1~5배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게된다. 

또한 규정된 기한 동안 회사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 또는 책임자에게 벌금을 처할 것이며 심할 경우 기업에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공들은 급여 지불이 연기되면 시노동조합 총연합회(市总工会) 직공서비스전화 12351로 연결하여 신고하면 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 4월 26일 발췌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주의 인기검색어
   복장    악세사리
   사무직    출납
   기사    회계
   무역    아줌마
   교주    총무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