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목) 베이징시 인력사회보장국은 2012년 기업 임금 인상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인상 기준선은 11.5%(인상)이며 금년 순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종업원 임금을 최고 16.5%까지 인상하고 순익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최저 4.5%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영손실이 예상되거나 종업원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은 ‘공회’(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혹은 종업원 대표와 상의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종업원의 임금이 베이징시에서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월 1,260위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상기 권고안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종업원과 생산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전체 종업원 평균인상률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축소시키는 기업의 경우 같은 해에 경영자 혹은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자료제공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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