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에 총 1.5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고 칭다오재정망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사회보험법’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중 취업외국인 사회보험잠정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 10월 15일부터 칭다오시에 취직한 외국인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칭다오시에 취직한 외국인 인원수는 약 1만 1,000명, 최근 시인사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500여 명의 외국인 근무자가 칭다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사회보험사업부 관계자는 “잠정조례에 따라 외국인 근무자도 사회보험가입 후 칭다오 직원과 동일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외국전문가증(外国专家正)’,‘외국상주기자증(外国常驻记者证)’, ‘외국인영주권증(外国人永久居留证)’ 등 증서를 취득하고 칭다오시 기업에 합법적으로 취직한 해외 고용회사와 계약 체결 후 칭다오의 분공사 혹은 대표기구에 파견된 비 중국 국적 인원(이하 외국인)이면 모두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과 생육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용 회사와 본인 모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칭다오 재정망(青岛财经网) 8월 14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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