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 내내 잔업을 하면 20일간의 최저 급여인 1,140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8일이다. 그 중 9월 30일은 중추절(中秋节: 추석) 법정휴일이고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국경절(国庆节) 법정휴일이며 10월 4일, 5일은 대체 휴무이고 10월 6일, 7일은 공휴일이다.
산둥원판변호사사무소(山东文凡律师事务所) 쑨둥칭(孙东清)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3일 법정휴일 기간에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300%에 해당하는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은 대체 휴무가 가능하며 만약 대체 휴무 없이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직원이 연휴 기간 대체 휴무없이 8일간 잔업을 한다면 직원은 20일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연휴 기간 잔업수당에 대해 설명했다.
잔업수당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법정휴일 잔업수당=기본 월급÷21.75일×300%×잔업 일수 휴식일 잔업수당=기본 월급÷21.75일×200%×잔업 일수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산둥성 최저 급여 표준’에 따르면 칭다오시 스난구(市南区), 스베이구(市北区), 라오산구(崂山区), 리창구(李沧区), 쓰팡구(四方区), 청양구(城阳区), 황다오구(黄岛区)의 최저 급여 표준은 월 1,240위안이고 자오저우(胶州), 지모(即墨), 핑두(平度), 라이시(莱西), 자오난(胶南)의 최저 급여 표준은 월 1,100위안이다.
칭다오시 7개 구(区)를 예를 들어 9월 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간 잔업수당은 총 684위안(1일 잔업수당 171위안)이고,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잔업수당은 총 456위안(1일 잔업수당 114위안)이며, 추석과 국경절 연휴 8일 동안의 최저 잔업수당은 1,140위안이다.
대중망(大众网) 9월 19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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