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에 따르면 50%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면 3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공 유급연차휴가 조례’ 중 ‘연차휴가는 연속 근무기간이 만 12개월 되는 직원에게 주어지며, 회사 업무로 인해 연차휴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1일당 급여의 300%를 보상받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가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연말로 모여 있고, 일부 회사는 계획적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안배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기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면 3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진수이로(金水路) 법률사무소의 천(陈)변호사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며 “직원은 노동감찰부문에 회사를 고소할 수 있고, 감찰부문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회사는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회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직원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저우완바오(郑州晚报) 12월 13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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