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청(国务院办公厅) 통지에 따르면 칭다오시 2013년 원단 휴무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원단 휴무기간 3일 동안 잔업하면 직원은 최저 399위안의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시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노동법’과 ‘산동성 기업 급여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1월 1일 원단에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당 혹은 시간당 기본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하고 회사는 대체휴무의 명의로 잔업수당 지불을 거절할 수 었다.
또한 2013년 1월 2일, 1월 3일은 휴일이므로 동일한 시간동안 대체 휴무가 가능하며 대체 휴무없이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당 혹은 시간당 급여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시(市)와 구(区)에서 실행 중인 최저급여기준 1,240위안으로 계산하면 1월 1일 잔업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잔업수당은 최저(1240÷21.75)×300%=171위안, 1월 2일과 1월 3일 잔업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잔업수당은 최저 (1240÷21.75)×200%×2=228위안이다. 만약 직원이 3일 동안 잔업할 경우 최저 399위안의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노동합동법’ 규정에 따르면 법정 휴일의 잔업수당은 반드시 다음달 급여를 발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 잔업할 경우 회사는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일 6개월 내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현금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잔업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빠른 시일내에 노동보장감찰부문(劳动保障监察部门) 혹은 12333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칭다오재정일보(青岛财经日报) 12월 14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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