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ㅣ라이프ㅣ교육ㅣ부동산ㅣ여행ㅣ지식ㅣ비즈 ㅣ쇼핑
 
취업자료> 취업소식
베이징, 최저급여기준 1,400위안으로 올려 등록일 : 13/01/05

2013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시 최저 급여 기준,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금 등 6가지 사회보험 혜택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그 중 최저 급여 기준을 월 1,4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7일 소집된 발표회에서 베이징시인력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社保局) 순옌(孙彦) 부국장은 “주민들의 수익을 증가하기 위하여 베이징시위원회(北京市委)와 시정부(市政府)의 연구와 동의를 거쳐 베이징의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금,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 양로금과 복리양로금, 공상보험 정기혜택, 기업 최저 급여 기준 및 실업 보험금 등 6가지 사회보장 혜택 기준을 조정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며 “조정된 정책이 실행되면 베이징시 299.7만명에게 헤택이 미칠 것이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최저 급여 기준은 현재 실행 중인 1,260위안에서 1,400위안으로 140위안 오를 예정이다

동시에 비전일(非全日) 근무자의 최저 급여 기준도 제고될 예정이며, 비전일(非全日) 근무자의 최저 급여 기준은 시간당 14위안에서 15.2위안으로 올렸고 비전일 근무자의 법정휴일 최저 급여 기준은 시간당 33위안에서 36.6위안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뉴스망(中国新闻网) 12월 27일 발췌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주의 인기검색어
   복장    악세사리
   사무직    출납
   기사    회계
   무역    아줌마
   교주    총무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