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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계약법 개정, 파견 근로자 관리 규범화 등록일 : 13/01/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8일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5년 가까이 실시돼온 노동계약법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목적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이들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약법 반포 실시 후 용역업체 수가 많이 늘고 파견직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다. 일부 산업에서는 심지어 파견직이 정규직을 압도하며 주된 고용방식이 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국 파견 근로자 수는 약 3,7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노동계약법 개정초안이 올 6월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됐고 12월 재심의에서 통과되었다.
칸커(闞珂)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이번 개정은 파견직을 보완적인 고용형식으로 회복하고 파견직 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비율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 제출하여 규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녜성쿠이(聶生奎)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관계사 사장은 “분야, 업종별로 업체의 고용상황이 다르기에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의견을 수렴한 토대에서 관련 시행세칙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견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고용업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직과 정규직에 대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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