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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 춘절 연휴기간 잔업수당 등록일 : 13/02/07

칭다오시 인사국에 따르면 2013년 춘절 연휴 내내 잔업을 하면 17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원사무청이 발표한 연휴 규정에 따르면 2013년 춘절 연휴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7일이다. 그 중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은 법정휴일이고 2월 9일, 2월 10일, 2월 16일, 2월 17일 공휴일은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로 대체하며 2월 16일과 2월 17일은 정상 근무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1일 법정 표준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시급의 150%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하고, 공휴일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대체 휴무가 가능하며 만약 대체 휴무 없이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일에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지원에게 시급 또는 일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춘절 연휴기간 잔업수당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법정휴일 잔업수당(2월 9일~2월 11일)=기본 월급÷21.75天×300%×3天
공휴일 잔업수당(2월 12일~2월 15일)=기본 월급÷21.75天×200%×4天

예를 들어 월 3,000위안을 받는 직원이 춘절 휴무 7일 동안 잔업할 경우 잔업수당은 2,345위안으로 17일 치 월급과 맞먹는다.

반도 도시보(半岛都市报) 2월 5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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