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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연휴기간 잔업수당, 보너스로 대체 못해 등록일 : 13/02/21

칭다오시 인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춘절 연휴기간 잔업수당을 보너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시민 이(李)씨는 칭다오시인력자원사회보장서비스센터에 전화(12333)하여 춘절기간 잔업수당에 대해 문의하였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이(李)씨는 “매년 섣달 그뭄날부터 음력 정월 초이틀까지 근무를 해왔고 올해에도 여전히 근무를 했는데 3배의 급여는 받아 본적이 없다”며 “하지만 매년 정월 초하루에 식당에서 200위안의 훙바오(红包:보너스)를 지불해 잔업수당을 대체한다”고 전했다.

이에 칭다오시 인사국 관계자는 “훙바오(红包)는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으로 일종의 복리후생이고, 잔업수당은 노동자가 법정 휴일을 포기하고 받는 보상임으로 훙바오(红包)로 잔업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휴일(2월 9일-11일)에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당 혹은 시간당 기본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고, 공휴일(2월 12일-15일)에 대체 휴무 없이 잔업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당 혹은 시간당 기본급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칭다오 자오바오(青岛早报) 2월 18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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