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각 성, 시, 자치구와 정부 각 부서에 '2013년 대졸생 취업 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를 보내 기업 등이 인재 채용 시 연령이나 호구, 민족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원은 이 통지에서 대졸생들은 취업을 원하는 지역에서 실업 및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기업-졸업생을 연결하는 취업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선발 때 대졸생의 비율을 높이고 과학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대졸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적극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대졸생의 인턴 보조금을 확대하고 기능 및 직업 훈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심각해 지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왕이 5월 1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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