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인사국은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칭다오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당국에서 칭다오시 지역 사업주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및 ‘농민공 수당지급’ 등 노동법규에 대한 적용실황을 조사•감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범위는 대체로 노동밀집형 기업이며 농민공 고용 비중이 높은 건축, 교통, 가공, 제조, 채광, 요식업 및 기타 중소기업의 노동력 밀집형 업체와 개인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감독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고용기업과 근무자의 노동계약서,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최저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여부, 잔업 수당의 규정상황 및 사회노동보험 신청여부와 지급 상황를 확인한다. 또 아동공 고용금지와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특수 노동보호법규,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수당 규정, 기타 노동보장법규에 대한 적용 실태를 조사한다.
칭다오시 인사국은 산동성 인사청을 비롯한 4개 부문에서 규정한 ‘기업근로자 유급휴일수당제도에 관한 감시•감독’문서에 따라 고용업체는 유급휴가 수당을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당국은 인민법원에 행정처리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유급휴일, 근무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칭다오시노동보장감독국(市劳动保障监察局)신고전화:8267 0331, 지역노동보장감독부문 신고전화:시남구(市南区): 6889 6007 시북구(市北区): 8390 2705 이창구(李沧区): 8461 6606 노산구(崂山区): 8897 8673、 황도구(黄岛区)8611 6363 청양구(城阳区)8786 8123 개발구(开发区)8689 6513 즉묵시(即墨市) 8853 1461 교주시(胶州市08220 5962 평도시(平度市): 8832 1809 래서시(莱西市): 6603 0151 보세구(保税区):8676 6803
반도넷(半岛网) 5월 2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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