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에 따라 1985년부터 중국 각지는 양로보험(養老保險,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의 사회총괄 제도(社會統籌制度, 사회보험 취급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일괄적으로 징수∙관리∙사용하는 제도) 시범 개혁에 나섰다. 1991년 국무원(國務院)이 《기업 직원 양로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 퇴직자와 기관 퇴직자의 양로보험금에 차별을 두는 ‘투트랙’ 제도가 형성되었다.
‘투트랙’ 제도가 마련된 이후 유관기관 소속 퇴직자가 수령하는 양로보험금은 퇴직 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되었으며 재직자 임금 증가 수준과 커플링하였다. 퇴직자 다수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재직 중 임금의 70% 이상이며 고위 전문 기술 직책을 가진 경우 80% 이상이다.
그러나 기업 퇴직자가 수령하는 기본 양로보험금은 사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정규직과 중∙저소득자가 많은 까닭에 사회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 소속 퇴직자와 기업 퇴직자의 양로보험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5년~2012년 중국은 8차례나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금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2012년 조정 후의 기업 퇴직자 월평균 양로보험금은 1,721 위안으로 8년 동안 1인당 총 1,021 위안이 상승했다. 2013년에도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보험금을 2012년 기업 퇴직자 1인당 월평균 기본 양로보험금보다 10%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후샤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호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부부장은 사회보험 표준 상향 조정과 개혁 추진에 따라 ‘투트랙’제도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국전무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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