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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역에서 최저급여기준 상향 조정 등록일 : 13/07/04

1일부터 장쑤(江蘇), 쓰촨(四川)과 랴오닝(遼寧) 지역에서 최저급여기준을 상향 조정함. 이 중, 장쑤성 역내 발달지역 최저급여기준을 기존의 1,320위안에서 1,480위안으로 상향하고, 쓰촨성 최저급여기준을 4등급으로 차등 분류하고, 최고 등급 기준을 1,200위안으로 상향하며, 랴오닝성 발달지역 최저급여기준을 기존의 1,100위안에서 1,3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 들어 전국내 상하이, 광둥(廣東), 텐진(天津), 저장(浙江), 베이징,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장시(江西), 광시(廣西), 선전, 간쑤(甘肅),산시(陝西), 구이저우(貴州), 신장(新疆), 장쑤, 쓰촨, 랴요닝 총 18개 지역에서 최저급여기준을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최저급여기준 절대 수치를 보면, 전국 내 월간 최저급여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1,620위안을 기록하고, 시간당 최저급여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과 신장으로 모두 15.2위안을 기록했다.

자료제공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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