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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기준, 전국 평균 18.4% 상승 등록일 : 13/09/04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금년 들어 최근까지 전국 22개 성, 시, 자치구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들 22개 지역의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은 18.4%로 나타났다.

월임금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시(1,620위안/월)이며, 시급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과 신장자치구(15.2위안/시간)다.

금년 상반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기업들을 대신하여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불 임금은 총 145억 3,000만 위안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노무관련 법규 위반사례 중 62.5%는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인사중재기관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중 약 33.6%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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