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ㅣ라이프ㅣ교육ㅣ부동산ㅣ여행ㅣ지식ㅣ비즈 ㅣ쇼핑
 
취업자료> 취업소식
青, 추석 연휴기간 잔업수당 등록일 : 13/09/22
올해 추석 휴무 내내 잔업을 하면 7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시 인사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만약 근로자가 법정휴일인 9월 19일(추석)에 근무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9월 20일(금요일)과 9월 21일(토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월 3,000위안을 받는 직원이 추석 휴무 3일 동안 잔업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잔업수당은 965.5위안[계산법:(3000元÷21.75)×1天× 300%+(3000元÷21.75)×2天×200%]으로 7일 치 월급과 맞먹는다.

칭다오자오바오(青岛早报) 9월 17일 발췌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주의 인기검색어
   복장    악세사리
   사무직    출납
   기사    회계
   무역    아줌마
   교주    총무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