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휴무 내내 잔업을 하면 7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시 인사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만약 근로자가 법정휴일인 9월 19일(추석)에 근무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9월 20일(금요일)과 9월 21일(토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또는 시급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월 3,000위안을 받는 직원이 추석 휴무 3일 동안 잔업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잔업수당은 965.5위안[계산법:(3000元÷21.75)×1天× 300%+(3000元÷21.75)×2天×200%]으로 7일 치 월급과 맞먹는다.
칭다오자오바오(青岛早报) 9월 17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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