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춘절 연휴 내내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 1078.65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원사무청이 발표한 연휴 규정에 따르면 2014년 춘절 연휴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7일이다. 그 중 1월 31일(금), 2월 1일(토), 2월 2일(일)은 법정휴일이고 2월 3일(월), 2월 6일(일)은 공휴일 대체 휴무이며 1월 26일(일), 2월 8일(토)은 정상 근무한다.
춘절 연휴 기간 잔업수당은 ‘법정휴일’ 잔업수당과 ‘대체휴일’ 잔업수당 2가지로 나뉜다.
1월 31일~2월 2일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대체 휴무 등 방식으로 법정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2월 3일~2월 6일 휴일에는 대체 휴무가 가능하고, 만일 근무할 경우에는‘대체휴일’잔업수당 기준으로 일급의 2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칭다오 6개구(区)의 최저급여 기준은 1240위안에서 1380위안으로 인상됐고, 4개시(市)의 최저급여 기준은 1100위안에서 1220위안으로 인상됐다.
칭다오 6개구(区)의 최저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63.45위안(1380위안÷21.75일)이다. 법정휴일(1월 31일~2월 2일) 잔업수당은 190.35위안이고, 대체휴일(2월 3일~6일) 잔업수당은 126.9위안이다.
만일 춘절 연휴기간 7일 연속 잔업할 경우 잔업수당은 1078.65위안(190.35×3+126.9×4=1078.65위안)으로 17일 치 월급과 맞먹는다.
칭다오 뉴스망(青岛新闻网) 1월 27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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