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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등록일 : 14/03/26

청도시 인사국은 <산동성 최저임금표준 통지>에 따라 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통지에 따라 시남구(市南区), 시북구(市北区), 이창구(李沧区), 황도구(黄岛区), 노산구(崂山区), 청양구(城阳区) 월 최저임금은 기존의 1,38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인상됐으며 인상폭은 8.6%다.

즉묵시(即墨市), 교주시(胶州市), 평도시(平度市), 내서시(莱西市)는 월 최저임금을 기존의 1,220위안에서 1,350위안으로 10.6% 인상했다.

시급일 경우 시남구(市南区), 시북구(市北区), 이창구(李沧区), 황도구(黄岛区), 노산구(崂山区), 청양구(城阳区)는 14.5위안에서 15위안으로, 즉묵시(即墨市), 교주시(胶州市), 평도시(平度市), 내서시(莱西市)는 12.5위안에서 13.5위안으로 인상했다

만약 기업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임의로 낮출 경우 인력사회보장행정부문(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의 경고를 받게되며 경고 후에도 수정하지 않는다면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된다.

청도뉴스(青岛新闻网)3월25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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