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절 연휴는 5월 1일부터 5월 3일 까지이다. 그 중 5월 1일(금요일)은 법정 휴무일이고 5월 2일(토요일), 5월 3일(일요일)은 공휴일이다.
칭다오시인사국(市人社局)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5월 1일 법정휴무일에 회사가 직원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일급 혹은 시급의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인 5월 2일과 3일은 2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월 급여가 3,000위안일 경우 5월 1일에 근무 시 잔업수당이 3000÷21.75×300%위안, 5월 2일 혹은 3일에 근무 시 3000÷21.75×200%위안/일로 3일 모두 출근하면 총 965.5위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중넷 4월 29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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