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지난해부터 국무원에서는 기관사업단위 급여체계와 양로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을 제정하였고, 올해 6월 말부터 각 지방에서 급여체계 조정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부에서는 전국 평균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시, 일인당 평균 300위안 정도의 급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14일, 국무원에서는 ‘기관사업단위 근무인원의 양로보험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공무원과 사업단위 인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기본 양로보험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에 맞춰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급여도 조정했다.
인사부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단순히 기간사업단위 인원들의 급여만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급여구조의 최적화를 중시하며, 기본급여 비중을 높이고, 규범적으로 보조금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여, 보조금과 상여금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단위 인원들의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와 보조금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여 30%, 기타 보조금 60%이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번 조정을 거쳐 기본급여 비중을 높이고 기타 보조금 비중을 내릴 것이다. 또한 평균 향상되는 기본급여 300위안은 양로보험금 등 보험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인상되는 금액이다.
또한 기본급여 외에 규범적으로 보조금을 인상시킬 예정으로, 각 지방의 각 부서에서의 임의적인 보조금 인상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조정 후 말단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63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인상될 것이며, 사업단위 말단 공인, 전문기술인원, 관리자의 기본급여는 610위안, 630위안과 3,150위안에서 각각 1,280위안, 1,320위안과 6,940위안으로 향상된다.
공무원들의 기본급여는 전국 통일 기준으로 실행된다. 그러나 양로보험금은 각 지방별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로 인해 급여수준이 높은 지역 공무원들은 인상된 급여금액이 개인부담 보험금 금액보다 낮아 수입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텅쉰교육망(腾讯教育网) 5월 2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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