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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东, 기관사업단위 급여 인상 등록일 : 15/06/16

국가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 14일부터 기관사업단위 기본급여 및 퇴직인원들의 퇴직금 조정업무에 착수했다. 최근 산둥성에서 기업단위 급여제도 업무를 개선하였다고 전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각지 각 부서에서 급여조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사업단위 양료보험제도 개혁에 맞춰 기관사업단위 기본급여 조정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4천만 개에 가까운 기관사업단위의 직원들의 급여가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 급여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일인당 평균 300위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급여조정은 2006년 기관사업단위 급여제도 제정이래 근 10년 만에 진행하는 조정이다. 이번 조정은 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양로보험제도 개혁도 함께 진행했다. 이로써 산둥성 인사청(人社厅)은 기본급여가 낮고 각종 보너스가 많은 그간의 모순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이번 조정은 단순히 기본 기본급 만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 직원들의 기본급여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산둥성 인사청(人社厅)은 엄격히 국가와 성급 통일의 정책에 맞춰, 성 인산청(人社厅)에서 발표한 기준과 요구에 따라, 일부 규범화된 보조급과 성과급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켰다. 또한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과 의료보험금 중 개인부담금액을 감했다고 전했다.
 
신화넷(新华网) 6월 15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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