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인사국에서는 실업보험금을 기존 매월 1인당 900위안에서 95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이는 2007년 이래 9차 실업보험금을 인상한 것이며, 새로 인상된 실업보험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번 조정은 현재 경제사회의 발전과 물가 상승, 기본급여 표준, 도시 주민들의 최저 생활 보장표준 및 실업보험기금 수용능력 등 인소를 감안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을 거쳐 조건이 부합되는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과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써 기본생활이 보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조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이미 기존 정책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차액을 추가 지불할 예정이다.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업 전, 기업과 개인이 실업보험금을 1년 이상 지불한 자. 2. 본인 의지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실업 한 자 3. 이미 실업 등기를 하였고, 취직 의향이 있는 자
또한, 실업 전 기업과 개인이 실업보험금 누계 납부기간이 만 1년 이상 5년 이하 일 시 최대 12개월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업보험금 누계 납부기간이 만 5년 이상 10년 이하 일 시, 최대 18개월 실업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누계 만 10년 이상 일 시 최대 24개월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실업하게 되면, 납부기간은 다시 계산한다.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기간과 최근 실업하여 수령이 가능하나 수령을 하지 않은 기간을 합병하여 계산하며 최대 24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칭다오신문망(青岛新闻网) 8월 26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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