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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당국 교사 촌지 수취 및 불법 과외 대대적 단속 등록일 : 16/08/05

천진시 교육위원회가 조만간 천진시 전역에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불법 촌지(선물)  문제와 불법 과외 실태에 대한 3개월 기한의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만약 현직에 있는 초중고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하거나 촌지를 불법으로 받을 경우 제보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천진시 교육위원회는 각 구현(区县) 및 직속 학교에서 초중교 현직 교사의 불법 과외와 촌지 수수 문제를 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여름방학, 졸업식, 스승의날, 개학일 등 학교의 중요한 행사일에 단속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되며, 상급 기관의 책임과 관련 부문 및 관련 인사의 책임도 함께 추궁하게 된다. 


천진시 교육위원회는 현직에 있는 초중교 교사들의 불법 고외와 불법 촌지 수수 문제와 관련해 제보전화(83215068)를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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