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진시 외전국(外专局)은 지난 10월부터 외국인 근로 허가제도(外国人来华工作许可制度)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중국 정부는 번거러운 심사비준 간소화, 관리감독 허점 방지, 사무능률 제고를 위해 기존의 ‘외국전문가 방중근무 허가’와 ‘외국인입국취업허가’를 ‘외국인 방중 근무 허가’로 통합하고, 북경, 상하이를 포함한 10개 도시에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천진시외전국은 금일부터 국가외전국의 외국인 방중 근로관리서비스시스템(http://fwp.safea.gov.cn)을 정식으로 사용하며, 새로 천진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공작허가통지’(外国人工作许可通知)와 ‘외국인공작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된다.
기존의 ‘외국인전문가방중공작허가증’(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证), ‘외국인입국취업허가증’(外国人入境就业许可证), ‘외국전문가증’(外国专家证),’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 ‘외국인공작증’(外国人工作证)은 유효기한 이내일 경우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당국은 1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한 시범 운영이 끝나는 내년 4월1일부터 이를 전국 범위로 확대해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하오천진, 11월 1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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