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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东, 내년부터 직원 임금 협상 가능 등록일 : 16/12/02

최근 제12회 산동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번째 회의(山东省十二届人大常委会第二十四次会议)에서 ‘산동성 기업 임금 단체 협상 조례‘가 통과되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과 기업간 임금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협상 대표, 협상 내용, 협상 절차, 법적 책임 등의 관련 규정도 제정되었다.

또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양측 협상 대표는 기업 외의 변호사나 법률 종사 근무자에게 서면으로 요청도 가능하다. 협의가 될 경우 제3자 자문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다.

 

 

출처 : 봉황망(凤凰网) 11월 28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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