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ㅣ라이프ㅣ교육ㅣ부동산ㅣ여행ㅣ지식ㅣ비즈 ㅣ쇼핑
 
취업자료> 취업소식
베이징 최저임금 7월 중 90위엔 인상 등록일 : 07/07/24
{img1;right;} □   베이징 최저임금 등 사회보장기준 7 월중 상향조정 전망
  ○ 베이징 월 최저임금이 현행 640 위앤에서 이달 안으로 90 위앤 인상된 730 위앤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며 , 이번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최고수준인 14.1% 에 달함 .
  - 베이징은 2006 년 월 평균임금이 3000 여 위앤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640 위앤으로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4.5 배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간 격차가 큰 편임 .
  - 베이징 인근의 톈진은 2006 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1895 위앤 , 월 최저임금이 650 위앤 또는 670 위앤 ( 지역에 따라 상이 ) 으로 베이징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으나 최저임금은 베이징과 비슷한 수준임 .
  ○ 지난해 베이징시 총 GDP 는 7720 억 3000 만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고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3 만 6097 위앤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함 .
  - 도시지역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 만 9978 위앤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고 가격요소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2.2% 로 나타남 .
  ○ 최저임금이외에도 최저생계보장기준과 실업 , 공상 등 사회보장기준이 7 월중 조정될 전망임 .
  - 베이징시 최저생계비는 월평균 310 위앤에서 330 위앤으로 조정되고 실업보험기준도 현행 392 위앤 , 419 위앤 , 446 위앤 , 473 위앤 , 501 위앤의 5 등급에서 442 위앤 , 449 위앤 , 476 위앤 , 503 위앤 , 531 위앤으로 평균 6.7% 인상될 전망임 .

베이징 사회보장기준 조정 예상내용 (2007 년 )

구 분

현행 금액

조정후 금액

인상금액

 

월 최저임금

640 위앤

730 위앤

90 위앤 (14.0%)

 

월 최저생계비

310 위앤

330 위앤

20 위앤 (6.5%)

 

실업보험금

지급기준

1 급

392 위앤

422 위앤

30 위앤 (7.7%)

 

2 급

419 위앤

449 위앤

30 위앤 (7.2%)

 

3 급

446 위앤

476 위앤

30 위앤 (6.7%)

 

4 급

473 위앤

503 위앤

30 위앤 (6.3%)

 

5 급

501 위앤

531 위앤

30 위앤 (6.0%)

 

                 주 : 위 표의 괄호안 수치는 금액증가율을 가리킴 .
                 자료원 : 베이징일보

  ○ 공상보험지급기준도 월평균 1268 위앤에서 207 위앤이 인상된 1475 위앤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임 .
  - 현재 베이징시에서 업무상해로 공상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총 8534 명이며 , 베이징시는 상해로 인한 장애정도를 1~4 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음 .
  -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로부터 생활 보호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지급되는 월 생활보호비도 현행 712 위앤에서 130 위앤이 증가한 842 위앤으로 오를 전망임 .
  - 근무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되는 월 위로금도 현행 720 위앤에서 110 위앤 인상된 830 위앤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   中 , 최저임금 하반기중 상향조정
  ○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 6 월 12 일 하반기중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제도를 더욱 완비하는데 관한 통지 ( 關於進一步健全最低工資制度的通知 ) 를 발표함 .
  - ‘통지는 최근 2 년동안 최저임금을 1 회 조정한 지역과 최근 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현지 직원 평균임금 증가폭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 , 현행 최저임금 표준이 현지직원의 평균임금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역의 경우 올해말까지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 또한 최저 임금수준이 현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고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5 월 14 일 ‘톈진 개발구 임금 단체협상 및 촉진회의에서 언급된 임금인상 5 대 조치의 후속조치로 분석됨 .
  - 중국은 2004 년 개정된 ‘최저임금 규정 (最低工資規定) 에서 적어도 2 년에 한번 이상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아이디저장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주의 인기검색어
   복장    악세사리
   사무직    출납
   기사    회계
   무역    아줌마
   교주    총무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