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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고용 기업, 세금 3.5만 위엔 감소 등록일 : 07/07/13
{img1;right;}7월 1일부터, 장애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세금 특혜정책을 받을수 있다.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민정국 등에서 연합하여 열린 “장애자 취업에 따른 세무특혜정책에 관한 통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유통세(流转税)와 소득세(所得税)의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청도기업에서 장애자를 고용할 경우 일인당 1년 세금이 3.5만 위엔 감소할 예정이다. 유통세(流转税)특혜는 주관세무기관에서 기업의 실제 장애자 수에 따라 증치세를 환급하거나 또는 영업세를 감소한다. 구체적인 감소액을 최저 봉급의 6배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 인당 1년 감소액은 3.5만 위엔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청도시 정부에서 규정한 일 인당 최저 월급은 610위엔 이다. 소개에 따르면 세금특혜정책을 받을수 있는 기업의 실제 장애자 수는 전체 직원수의 25% 이상 차지해야 하며 또한, 실제 장애자 수는 10명을 초과해야 한다. 실제 장애자 수가 총 직원수의 25% 미만이지만 1.5%를 초과하고, 실제 장애자를 5명이상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은 향수할 수 있지만 증치세나 영업세의 특혜정책은 받을 수 없다. 세무국의 한 관계자는 세금 특혜정책을 향수할 기업에서는 반드시 장애자 직원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맺어야 하며 특히,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공상보험 등 보장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세무국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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