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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최장 15일까지 전망 등록일 : 07/11/14

중국 국무원은 최근 “근로자 유급휴가 규정(초안)”을 발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접수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정부기관, 단체, 기업, 민영 비영리 단체등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직장에서 연속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 근속휴가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휴가일자까지 규정했다.

관련 초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0일 간의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정 휴무는 유급 휴가에 포함 되지 않는 다고 규정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름휴가, 귀성휴가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또는 귀성휴가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은 유급휴가로 겨울휴가와 귀성휴가를 대체한다”고 규정했다.

기업 또는 단체의 업무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가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의 정상급여 이외 일일 급여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은 “근로자 휴급 휴가 규정(초안)”을 발표하고 “5.1절”과 “10.1절”의 “황금연휴”를 취소시키자는 제안도 받아, 관련 대표 및 위원들은 “황금연휴”를 취소하는 전제로 “유급휴가”제도를 강제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제도를 제정하고, “5,1절” 및 “10.1절”의 황금연휴 제도를 포기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휴가를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휴가를 보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급휴가 제도”는 중국 정부 공무원, 국유기업과 일부 외상투자기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기간과, 직책에 따라 5일에서부터 15일까지 유급휴가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상세한 법규가 실시되지 않아 대부분 근로자들이 유급휴가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东方早报 11월 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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