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정부는 2008년 산동성 기업의 직원 급여 인상폭이 평균 15%라고 발표했으며 독점기업은 직원 급여의 평균 인상폭이 15%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산동기업의 취업자 평균 연봉은 21,236위엔이며 이에 따라 산동성은 2008년 산동 기업의 직원 급여 인상폭을 평균 15%로 정하고 인상 기준을 22%~7%로 책정했다.
또한 생산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기업은 경제수익의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도 증가해야 한다고 산동성 정부는 밝힌바 있다.
경쟁성 국유기업과 국유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의 인상폭이 급여 인상 기준에서 최고치인 22%를 넘어서는 안되며 독점기업이나 국가재정 보조금을 지급받는 국유기업과 국유주식회사일 경우에는 급여 인상폭이 인상 기준 평균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급여 수준이 산동성 기업의 평균 급여 3배가 되는 기업은 직원들의 급여를 15%까지 올려야 하며, 지난해 급여 수준이 산동성 기업 평균 급여의 3배가 되지만 경제 수익이 대폭 하락되었거나 손해가 많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 기준 최저치인 7%까지 인상시켜야 한다.
국유기업이나 국유주식회사는 연말 급여 조정에서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올라가지 않으면 기업 책임자의 급여도 올라가서는 안되고, 직원 급여 인상폭이 급여 인상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비례에 따라 대신 기업 책임자의 급여에서 제하며, 직원 평균 급여가 본 지방 취업자들의 평균 급여보다 낮은 기업일 경우에 기업 책임자의 급여 인상 폭이 직원들의 급여 인상폭보다 높아서는 안되고, 현장 직원(중급 계층이나 그 이상 직원은 제외)의 연봉 증가 폭이 기업의 평균 급여 증가 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재경일보 7월 21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