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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가화국제여행사
  대표자명 : 강사장 업종 : 호텔/여행/항공
사업형태 : 내자 직원수 : 10명
자본금 : 위안 설립년도 : 2011년도(업력 14년)
홈페이지 :
회사주소 : 청양구홀리데이호텔반공실 1019
우리회사 채용정보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도]는? 조회수 (385) 스크랩 (5) 온라인지원 (0)
 

주 요 업 무 내 용



심양영사관 새 공지사항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새로 발급받은 여권"은 법무부 지침실행일인 2012.9.11.이후 발급받은 여권을 의미하니 민원인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당관 비치)

- 2012. 9.11. 이후 중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 중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한 거민증 원본

- 최근 6개월 이내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첨부)

- 기타 사증발급신청 관련 서류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입국목적 소명자료)


청도영사관 새공지사항(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안내)

당관은 과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출국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입출국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 대상자

○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중이었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출국 후 현재 산동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최종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중국인

○ 위 해당자로서 2012.09.11 이전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 신고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2.09.17 ~ 2013.03.31

○ 장소 : 당관 민원실




□ 신고방법

○ 본인 직접 출석 신고(대리신고 불가)

○ 제출서류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내려받기)

※ 자진신고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手記 불가)

- 실제 인적사항으로 최종 출국일 이후 새로 발급 받은 여권

- 자진신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급 받은 신분증 및 호구부

- 외지 호구부 소지자의 경우 자진신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단, 최근 2회 이상 당관에서 사증발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면제)

- 자진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호구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무범죄기록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

- 기타 신청하고자 하는 사증에 대하여 당관이 정한 서류




□ 참고사항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 취득한 사실이 사후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증을 무효조치하고 강제퇴거함

○ 동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증발급은 법무부장관의 ‘사증규제 유예 승인’ 또는 ‘규제해제 승인’을 요함




8월10일 공지사항 제목 : 복수사증 대상 확대 안내


○ 우리나라 또는 OECD국가를 1회 개별관광으로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순수관광(C-3-2)

복수사증을 발급하오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시행일 : 2012. 8. 13. (월)


★만 19세부터 만 25세미만까지 1년복수비자 대행합니다.

대 상 자 : 한국내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

비자종류: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대행



★만55세이상 취업만기자 재입국 비자대행


★만55세미만 취업만기자 재입국 비자대행


★ 기술교육&방문취업당첨자 접수증없이 비자신청가능합니다.



▷방문취업당첨자비자대행

▷조선족미성년자(1세~18세)의 1년복수비자대행

▷한국국제결혼자 만1년경과된자의 가족 1년복수비자대행(외국인등록증으로 초청가능)

▷한국장기비자(H-2,D-4)체류하신분 미성년자 1년복수비자대행

▷영주권,국척취득자 친척초청비자대행

▷F-5소지자 친척초청비자대행

▷무연고고령동포 방문동거(F-1)1년비자대행(예약없이 바로 신청가능)

▷본과대학필업생 /교사 재외동포(F-4) 5년비자대행

▷한국1개월/개인여행;3개월/무담보비자대행










▷재학생 무담보비자대행












▷방문취업만기자 재입국 비자대행 (일시방문 3개월/6개월더블비자)










▷방문취업만기자 만55세이상 재입국비자대행( 유효기간 3년 , 체류기간90일)










▷방문취업만기출국후 "만60세이상"이된자 재외동포비자대행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2년)















국내/국제 여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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